▶ ■ 이문규 변호사 이민사기 혐의 파문 확산
▶ 에탄올공장 건설 승인 한국·중국서 투자자 유치, 영주권·원금도 못받아
LA의 한인 이민 변호사 이문규(사진)씨가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한국에서 체포돼 구속된 가운데(본보 7월16일자 보도) 이씨의 투자이민 유치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내 피해자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도 최대 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씨는 캔사스와 텍사스 등지에 최소 4개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며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투자이민 리저널센터’를 승인 받아 지난 2006년부터 주로 한국과 중국에서 투자 이민자들을 유치해왔으나, 리저널센터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서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대로 투자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 이민자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소송에 시달려왔다.
이와 관련 현재 LA와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이씨 등을 상대로 10개의 투자이민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국 경찰에 고발을 접수한 한국인 피해자도 현재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피해자들의 고발로 지난 달 6일 한국 경찰에 체포됐던 이씨는 지난 1일 한국 검찰에 구속 기소돼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들은 이씨에게 투자를 한 신청자들이 약 100명 가까이 된다며 따라서 피해액이 최대 5,000만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LA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이씨가 유치한 투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그의 파트너가 지난 2009년 이씨의 회사가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액수가 4,000만달러에서 4,500만달러이 이른다고 밝힌 적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들이 이씨 측에 낸 변호사 비용과 받지 못한 투자 수익금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추산이다.
또 지난 1월에는 중국인 투자이민 신청자 2명이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 측에 이씨의 징계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고발장에서 이씨가 고객의 신탁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재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변호사협회는 이씨 고발건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5일 현재 이씨에 대한 변호사 프로파일에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경고’(Consumer Alert) 메시지를 게재하고 있다.
지난 2월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황모씨는 “50만달러 투자금을 내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투자이민 피해자는 1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며 “수천만달러의 투자금을 받고서도 단 1개의 공장도 완공하지 못한 이씨 측이 거액의 투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지난 2007년 캔사스 율리시스에 1,000만달러의 공사비로 연간 4,800만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공장건설에 착수했고, 텍사스 댈하트 지역에는 텍사스 최대규모 공장을 착공하는 등 확인된 것만 4곳에서 공장건설에 착수했으나 현재 가동 중인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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