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은 사람 이름으로 기부 최근 4년간 32명$ 58만달러 규모
미국에서 죽은 사람들이 낸 선거자금 기부의 합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5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선거자금 기부 자료를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2명의 고인이 선거기간에 특정 후보나 정당에 기부금을 냈다.
이들이 낸 선거자금은 모두 58만6,000달러로, 1인당 평균 1만7,750달러에 달했다.
고인의 선거자금 기부에 대한 논란은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의원을 지지하는 로비단체인 ‘수퍼팩’ (Super PAC)이 최근 받은기부금이 계기가 됐다.
켄터키주의 수퍼팩인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켄터키 주민들’은 지난 6월텍사스주 휴스턴의 건축업자이자 공화당의 오랜 후원자인 밥 페리로부터 10만달러를 받았으나 페리는 이미 4월에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선거규정에 따르면 고인의 정치 기부행위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개인의 경우 선거기간에후보 1명당 5,200달러, 정당에는 한해3만2,400달러 이상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0년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무제한 모금이 가능한 수퍼팩이 탄생했다. 다만 수퍼팩은 선거캠프에 소속되거나 특정 후보·정당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으며, 외곽에서 선거 지지활동을 벌이는것만 허용된다.
문제는 고인이 선거자금을 기부한경우 개인 자격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법정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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