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무면허 차량 마구잡이 압류
▶ 벌금·보관료도 2,000달러
7일 LA 다운타운에서 경찰의 무면허 차량 압류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한 이민자들이 경찰의 무면허 차량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며 항의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경찰의 집중적인 무면허 단속으로 차량을 압류당하는 이민자들이 최근 늘고 있어 이민자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라틴계 민권단체 ‘프리 아워 카즈’(Free Our Cars)는 7일 LA 다운타운에서 경찰의 무리한 무면허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는 서류미비 이민자를 타겟으로 한 경찰의 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며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 압류로 인해 이민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면허 운전자 차량에 대한 경찰의 압류 규정은 과거에 비해 크게 완화됐으나 일단 차량이 압류되면 운전자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고, 2,000달러 가까운 비용을 지불해야 차량을 되찾을 수 있다.
현재 LA에서 무면허 운전 차량으로 적발되면 600달러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30일간 차량이 압류될 경우, 1,000달러가 넘는 보관료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류미비 신분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한인 박모씨도 최근 무면허 운전자로 경찰에 적발돼 생계마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경우.
박씨는 “경찰의 체크포인트 단속에서 무면허로 적발돼 생계수단인 차량을 압류 당했다”며 “합법체류 신분일 때 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제 더 이상 갱신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은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무면허 운전 단속에 항의만 할 수는 없지만 서류미비자들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무면허 단속으로 적발되도 합법면허 소지자들 대동하면 차량을 압류하지 않고 있어 차량 압류건이 크게 줄었다며 이민자를 타겟으로 단속을 벌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차량 압류규정 완화로 지난해 차량압류 건수가 2011년에 비해 39% 감소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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