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차량 안에서 키스하다 적발된 커플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두바이 법원은 최근 풍기문란 혐의로기소된 여성(31)과 그의 직장 동료(19)에게 각각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일간지 걸프뉴스가 7일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21일두바이 알무하이스나 지역의 한 모스크 뒤편에 주차한 이 여성의 승용차에서 성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신고한 행인은“ 시동이 켜진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한 커플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키스한것은 인정하지만 절대 성관계를 가진적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법정에서는 키스한 사실조차 부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선 혼외 성관계와 동거, 간통, 동성애 외에도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과다 노출도 처벌받을수 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다른 걸프지역 국가와 달리 음주는 물론 매춘까지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지만 엄격한이슬람 율법(샤리아)을 적용하는 것은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미혼 남녀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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