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 주법에 대해 내렸던 모호했던 판결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어서 경찰의 이민단속권에 대해 법원이 분명한 판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메릴랜드 연방 제4 순회항소법원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 구금됐던 한 이민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단지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로 지역 경찰이 체포, 구금할 권한이 없으며, 이같은 행위는 연방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7일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 불법체류 이민자인 록사나 산토스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일하는 직장 앞마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다 프레데릭카운티 셰리프국 경관들에게 체포됐다. 심문 결과 록사나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자 경관들은 그녀의 신병을 연방 당국으로 넘겨 그녀는 45일간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법원은 비록 불법체류 이민자라 할지라도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민자를 경찰이 체포, 수색하고 심문하는 행위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역 경찰은 이민자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애리조나주 이민단속 주법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을 유보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지 않은 다소 모호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