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의회, 세수 증대 차원 이자공제 폐지 등 추진 논란
▶ 주택·건축업계 등 거센 반발 예상
연방 의회가 모기지 이자 지출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를 고려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법이 바뀔 경우 적지 않는 파장이 예상된다. 부유층 세금인상과 소셜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예산삭감 등이 포함된 재정절벽 사태로 올 초 대응했던 민주·공화 양측이 세수를 높이기 위해 주택 모기지 세제혜택 폐지나 축소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들이 최근 전했다.
홈오너들은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모기지를 합해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까지는 매년 납부하는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아 왔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인 에퀴티 론에 대해선 융자금 10만달러까지 납부한 이자를 역시 세액공제 받고 있다. 세금 공제로 홈오너들이 받는 혜택은 연간 1,0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폐지할 경우 연방 정부 세수가 그만큼 늘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제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 유리, 전체 세금보고의 2.2%가 모기지 관련 세금공제 총액의 22%를 차지하는 등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가 표준 공제액을 넘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4분의 1정도만이 혜택을 받으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세금보고 기준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하면 표준 공제액은 1만1,900달러이다.
즉 모기지 이자가 1만2,0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전혀 없게 된다. 값싼 주택을 갖고 있는 납세자나 주택가격이 싼 지역의 납세자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모기지 세금 혜택 폐지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연방 상하원의 세금개혁위원회가 오는 가을 제출할 예정인 모기지 세금공제 혜택 관련 보고서에서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현행 100만달러인 모기지 액수 상한선을 낮추는 것. 이 경우 집값 편차가 큰 점을 감안, 지역별로 다른 액수가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모기지 이자 세제혜택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건축 등 관련업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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