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세들 발목잡는 불합리한‘선천적 복수국적·병역법’
▶ 한인단체 주축 LA·뉴욕 등서 3개월간 전개 후 한국 국회에 전달
미국 태생의 한인 2세들이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불합리한 규정들 때문에 한국 유학 및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외국민 2세들과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들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 내 한인 밀집 대도시 지역 한인 단체들이 중심이 돼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알리고 한국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 등 미주 한인사회 차원에서 조직적인 개정 요구를 하려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등 단체들은 LA 및 뉴욕 등 전국 주요 지역 한인회들과 협력해 ‘재외동포 자녀 병역법 개정 촉구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앞으로 약 3개월 간 전국 한인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모아진 서명을 미국 내 공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주 전 지역의 각 한인회 및 단체들에게 공식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각 지역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병역법상 불합리한 점들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LA 한인회 측은 협조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서명운동 전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영진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은 “소위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병역법 규정들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한인 2세들까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어 이번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인 경우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 3월, 여자인 경우 만 23세가 되는 해까지 ‘국적이탈’ 절차를 거쳐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자의 경우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때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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