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검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챙기는 각종 ‘투자사기’에 대한 단속강화를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본보 15일자 A1면 보도)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투자사기 피해자들의 신고 접수에 나섰다.
16일 LA카운티 검찰(검사장 재키 레이시)은 최근 본보가 보도한 ‘수산업 투자사기’(본보 13일자 보도) 등과 같이 한인사회에 빈발하는 투자사기 또는 계 관련사기 행각을 ‘화이트칼러 범죄’로 규정하고 관련신고가 접수되면 전담부서가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각종 투자사기범들은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한인 동호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신뢰감을 쌓는 경우가 많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향을 보이며, 피해자들도 사기 용의자들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건네면서 법적서류 등 보호장치를 무시해 문제를 키운다는 것이다.
한인인 앤 박 부검사장은 “현재 화이트칼러 전담부서는 최근 한인사회에서 벌어진 투자사기 행각을 인지하고 피해자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칼러 범죄 신고는 전담부서에 전화(213-580-3200)한 뒤 신고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피해자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양식에 피해 사례를 서술하고 사기 용의자 이름과 연락처, 신고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야 한다. 이밖에 사기행각을 설명하는 관련 자료나 서류, 사기 용의자 사진 등을 첨부해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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