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를 포함하는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팻 퀸 일리노이주지사는 지난 주말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내년 1월1일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운전도중 셀폰 등 손으로 작동하는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미국 전체로 보면 50개 주 가운데 12번째다.
시카고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70개 도시에서 이미 운전 중에 셀폰을 손에 들고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주차원의 단일화된 법규가 없어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일리노이주는 운전 중 문자메시지·이메일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법으로 금지했다.
단 주정부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헤드셋 기기나 스피커폰 등을 이용한 통화는 계속 허용키로 했다.
연방 교통부는 셀폰을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경우 헤드셋 기기를 사용할 때보다 사고위험이 4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반면 연방 고속도로안전협회는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할 때와 셀폰을 직접 귀에 대고 통화할 때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퀸 주지사는 다른 차량의 운전을 방해한 운전자에게 최대 2,5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치명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과 징역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각각 부과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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