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시리즈-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이번엔 고치자
▶ 미 출생자에 한국 출생신고 의무화, ‘18세 국적이탈’ 2세들 발목 잡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규정들로 인해 병역 부과의 대상이 되고 한국 방문과 진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 이상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보가 지난 2010년부터 이 문제의 불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후 최근 한인 단체들이 법 개정을 위한 조직적 청원 운동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8월16ㆍ21일 보도) 이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문제점들과 한인들의 반응, 해결 방향 및 전망 등을 시리즈로 진단해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독소 규정들이 반드시 개정돼야 합니다”한국 국적법의 이른바 ‘선천적 복수국적’ 조항과 만 18세가 되는 3월 이전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태어났어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 병역법 규정 때문에 아들의 한국 유학길이 원천적으로 막혀버린 한인 데이빗 김(62)씨의 말이다.
올해 24세가 된 김씨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정부 초청 서울대 대학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됐으나 총영사관으로부터 유학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들어야 했다.
김 군이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당시 김씨 부부가 영주권자 신분이어서 한국 국적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됐고 18세 되던 해 ‘국적이탈’을 할 시기를 놓쳐 병역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는 유학비자 발급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도 돼 있지 않은데 병역 부과 대상자로 해놓고 한국 비자도 받지 못하게 하다니 이런 악법이 어디에 있나”라며 “이처럼 불합리한 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의 19세된 아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연세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해 선발돼 등록금까지 냈으나 결국 ‘선천적 복수국적’과 ‘병역법’의 벽에 막혀 좌절한 경우다.
김씨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원정출산도 아닌데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받아 병역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법이 있다는 게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같은 선천적 복수국적 및 병역 관련 법규정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성을 한국 정부와 국회에 알리고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선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지도 못하다가 뒤늦게 국적이탈의 필요성을 알게 돼도 국적이탈 시한이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법 규정에 못박혀 있어 시일을 놓치는 한인들의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에 대한 구제를 허용치 않는 융통성 없는 법규 운용도 문제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한국 취업 기회가 막힌 아들의 사연을 호소한 한 한인 부모는 “왜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몰라 한국을 못 가게 만들었냐며 아들이 원망을 하더라”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 정부가 이미 못한 사람들을 소급해 구제하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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