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 라면업체 가격 담합’
▶ 한인마켓 제소 이어 파문
삼양,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등 한국의 4개 라면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LA 플라자 컴퍼니가 지난달 연방 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LA 거주 한인 2명이 이들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앤소니 안·케니 강씨는 지난 8월14일자로 영 류·제럴드 온 법률회사를 통해 LA 연방 지법에 접수한 소장에서 이들 4개 라면회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법인이 공모해 미국에서 판매된 라면가격을 부당하게 인상, 미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하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 출고가 담합 및 부당한 가격 인상을 이유로 삼양, 농심, 오뚜기, 야쿠르트 등 4개 업체에 1억2,000만달러(1,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집단소송이란 유사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여럿일 경우 대표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승소하면 판결의 효력이 다른 원고들에게도 미치는 제도이다.
소송을 제기한 안·강씨는 2001년 5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이들 회사가 판매한 라면제품을 구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같은 기간에 해당회사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한 강씨는 미주 한인소비자 감시운동 회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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