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번호 없어도 신분확인 서류 제출로 취득
▶ 상원 예산세출위·본회의 통과 땐 2015년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보다 많은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을 가능케 해주는 법안이 주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 상원 예산세출위원회는 루이스 알레호(민주ㆍ왓슨빌)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허용법안’(AB60)에 대한 심의를 이번 주 시작했다.
이 법안은 체류신분이 미비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발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운전자들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나 연방 국세청(IRS) 납세자 번호 등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도 운전면허 발급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어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상당수의 한인 불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상원 심의절차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달 내로 상원 예산세출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이 주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되면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승인을 받은 불체신분 청소년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알레호 의원 측은 “지난 2012년 주 차량등록국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를 낼 확률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법안은 차량 운전자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와 보험을 갖고 운전하도록 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뉴멕시코주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시행한 이후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오히려 늘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이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6월 이 법안에 대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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