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획 시리즈-불합리한 국적ㆍ병역법 이번엔 고치자
▶ 뉴욕 한인회 등 청원서명 캠페인 돌입, LA·OC 한인회 동참 예정 속 전국 확산
민승기(맨 왼쪽) 뉴욕한인회장 등 단체장들이 한인 2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의 일부 규정들로 인해 병역 부과의 대상이 되고 한국 방문과 진출 등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면서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 한인회 및 단체들이 한국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영진)와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주 전역 한인회들과 공동으로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을 위한 미주한인 청원 서명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지역의 경우 LA 한인회와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등 단체들이 전국적인 법 개정 촉구 움직임에 발맞춰 서명운동 등에 동참할 준비에 나섰다.
LA 한인회 제프 리 사무국장은 22일 “뉴욕한인회 측이 한국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에 대한 청원운동 공문을 LA 한인회 측으로 전달하는 즉시 동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서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며 “LA 한인회는 언제라도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오득재 회장은 “합법적인 이민자 자녀들이 한국의 국적법 및 병역법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뉴욕한인회에서 협조공문이 도착하는 즉시 LA 한인회와 협조관계를 통해 청원운동 동참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친 뒤 운동에 동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와 뉴욕한인회는 이번 주부터 LA를 비롯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등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한인회에게 청원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뒤 앞으로 2개월 간 공동으로 청원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명운동은 약 2개월간 실시한 후 미국내 각 지역 공관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모인 단체장들은 “비현실적인 법을 만들어서 동포 자녀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있다”며 “예외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촉망받는 한인 2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직접 기자회견장에 찾아와 한국 병역법의 피해 사례를 밝힌 박상욱씨는 “아들이 해사에 합격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고위 장교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핵잠수함과 국가 정보요원이 꿈인 아들에게는 너무나 큰 절망이 아닐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병무청에 문의해 본 결과 총영사관으로 ‘국적을 포기하든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라’는 통보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 것도 받은 게 없다”며 “서로 다른 부서 탓만 하고 있는데 이처럼 억울한 케이스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우수ㆍ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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