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흡연에 무방비 아파트 주민들
▶ 공동주택 금연법 없어 항의해 봤자 소용없어 주하원 법안 상정 주목
올 겨울 출산을 앞두고 있는 한인 주부 이모(28)씨는 연일 계속되는 더위 속에서도 집안 환기를 위해 창문도 열지 못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이웃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넘어 들어오는 담배연기 때문이다.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담배연기를 피하고 싶으나 공동주택이어서 난감하다는 이씨는 “아파트 관리회사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항의해 봤지만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흡연을 막을 수 없다는 반응만 돌아와 현재 이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건물들의 경우 거주자들이 발코니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담배연기로 인해 특히 주부와 어린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가주에 위치한 상당수 도시들은 현재 공공시설 내 강력한 금연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등에서 전면적인 금연정책이 도입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샌타모니카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시설물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공동주택 내 개인 거주공간에서 흡연하다 적발이 될 경우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LA시는 지난해 3월부터 공공기관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안(AB1278)을 도입해 간접흡연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업소 외부에 설치된 패티오, 병원, 주차장 등에만 해당되는 터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대처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하원에는 마크 레빈 의원의 발의로 모든 다세대 주택 건물 내에서 금연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AB746)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법제화되면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 다세대 주택 건물주 또는 거주자협회(HOA)가 허락한 장소 이외 실내 및 건물과 인접한 실외에서 흡연이 전면 적으로 금지되며 공동주택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샌타모니카시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레빈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업소 외부에 설치된 패티오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전면 금연화 법안이 전면 시행되면 흡연으로 인한 각종 피해로부터 더 많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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