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지사 서명 기다리는 법안들
▶ 이중언어 자원봉사자 확대 의무화도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장을 찾는 한인 유권자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이는 주의회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선거 자원봉사자 확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또 차량 등록비를 대당 1~2달러씩 올리고 911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소 수천달러에서 최고 1만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하는 법안들도 주 의회를 통과했다. 중고시장이나 벼룩시장과 같은 곳에서 애완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8월 들어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법안이 속속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돼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을 정리해본다.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 확대 의무화
매번 선거철 때마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급하게 모집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 확대 의무화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구 아태법률센터) 등 소수계 권익단체들의 발의로 추진된 이 법안(AB817)은 선거권이 없는 영주권자라도 투표장에서 이중언어 선거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되면 자원봉사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어봉사자의 도움을 손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비 인상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민주ㆍ샌라파엘)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자동차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각 카운티 정부가 부과하는 자동차 등록비를 일반 차량의 경우 1달러에서 2달러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업용 차량의 경우는 기존의 2달러에서 4달러로 인상 적용된다.
■911 허위전화 처벌
테드 루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B333)에 따르면 911에 허위로 신고를 하는 스왓팅(swatting)으로 적발되면 처벌대상이 된다. 허위신고로 스왓팀(SWAT)의 긴급 출동이 이루어지면 최소 16개월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순 허위신고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스왓팀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경비가 최소 수천달러에서 1만달러까지 발생한다.
■애완동물 판매 규제강화
로저 디킨슨 주 하원의원(민주ㆍ새크라멘토)이 발의한 이 법안(AB339)에 따르면 벼룩시장이나 중고시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장소에서 애완동물을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오는 2016년 1월부터 발효될 이 법안은 동물 학대와 소비자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동물보호법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애완동물을 상업거래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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