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동의 없는 누드사진 게재’잇단 피해 가주의회, 초범에도 최고 1년형 법안 상정
인터넷에 본인의 동의 없이 누드사진 등을 무단 게재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이른바 ‘복수 포르노’(revenge porn)라는 소셜 미디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SB255)이다.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캔넬라(공화·세레스) 상원의원은 “복수 포르노 혹은 사이버 복수와 싸울 만한 법적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행하게도 소셜미디어의 보편화로 이 같은 추세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폭력 피해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SB244에 따르면 신원을 알 수 있는 누드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게재해 감정적 피해 및 모멸감을 느끼게 했을 경우 초범에게는 6개월~1년 징역형과 벌금 1,000달러, 재범 이상은 1년 징역형과 벌금 2,000달러를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법에 따라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으나 비싼 비용과 소요시간으로 인해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의회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는 3년6개월을 교제했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누드사진을 올리면서 피해를 당한 홀리 제이콥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그녀는 2009년 1월 페이스북에 자신의 누드사진이 올라 있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고 2011년 11월까지 자신의 누드사진과 웹채팅 비디오가 2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퍼져있음을 알게 됐다. 게시물에는 자신의 실명과 이메일 주소, 근무하던 대학명 등 신상정보가 함께 게재돼 있어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고 전화번호를 수차례 변경해야 하는 피해를 당했다. 자살까지 결심했던 그녀는 1년 전 웹사이트(www.endrevengeporn.org)를 개설했으며 현재 이 사이트는 하루 1,200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SB255 법안 외에도 가주 의회에는 사이버불링 금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안(AB157)이 상정돼 있다. AB157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가짜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 계정을 만든 후 가족이나 친구, 타겟 대상의 명성에 해를 입히거나 분노를 유발하는 문구를 게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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