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10년간 무려 1,000일을 결석한 17세 남학생의 어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지난주 슈피겔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베를린에 거주하는이 소년은 1학년 때 95일을 결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1,000일 가까이 학교 수업을빠졌다. 6학년 때에는 학교에 출석한 날이 16일에 불과했다. 이학생은 읽지도 쓰지도 못하고수학과 독일어 지식이 바닥이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베를린 법원은 지난 22일 이학생의 어머니(43)에게 의무교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징역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어머니는 또 학생의 교육에 소홀해 이미 5번이나 교육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소년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길을 막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독일은 1919년 이후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주법에 따라 9년 또는 10년으로정해진 의무교육을 자녀가 온전하게 마치도록 해야 하는 법적책임이 양육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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