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헌법 4조 위반”법원 시정명령 받고 개선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법적으로제한된 자국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다가 사법부의 지적을 받고 이를 시정한 사실이 관련 정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NSA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으로부터 애초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법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미 국민의 개인정보까지수집했으며,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시정명령을 받아 정보수집 범위와 절차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또 NSA가 매년 2억5,000만건의인터넷 통신정보를 수집했으며 이가운데 테러혐의와 관계없는 미국국민의 정보는 5만6,000건 가량으로추산된다는 사실도 이번에 공개됐다.
NSA 활동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담은 내용으로 국가정보국(DNI)이최근 공개한 3건의 일급기밀 문서에따르면 FISC는 2011년 NSA의 정보수집 범위가 애초 허가한 바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를 바로 잡으라고권고했다.
FISC는“ NSA가 수집해 온 정보의양과 성격이 법원에서 믿어 왔던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적었다. 법원은 외국관련 정보만 감시해야 하는 NSA가 미국 내 자국민의 통신정보도 수집했으며 이는 불합리한 체포와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NSA는 이에 따라 감시 대상자와일반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분리하도록 정보수집 방법을 바꿨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사용범위를제한했으며 수집정보 보존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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