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되지도 않은 이민개혁법 빌미
▶ 과장 광고·수임료 금지 주법 제정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자를 상대로 한 변호사와 이민 컨설턴트들의 사기성 수임행위를 불법으로 명문화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이민사기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같은 법안은 연방 의회의 포괄 이민개혁법안 추진으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민사기 방지를 위해 사기성 수임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그간 변호사들의 윤리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불법으로 명문화해 처벌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합법 신분 취득이나 시민권 취득을 미끼로 한 변호사들의 불법 수임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 로레나 곤잘레스 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B1159 법안을 주 하원에 발의했으며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주 의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법안은 26일 현재 주 상원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이민 변호사나 이민 컨설턴트가 이민자 특히 서류미비 이민자를 상대로 지킬 수 없는 합법 신분 취득 약속으로 수임료를 수수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는 행위도 사기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연방 의회가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근거로 이민 변호사나 컨설턴트들이 합법 신분 취득을 위한 수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 이민개혁을 둘러싸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민사기 범죄를 줄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안은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불법 신분 이민자의 합법 신분 취득을 목적으로 수수한 수임료는 반드시 트러스트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해 신분이 불안한 이민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곤잘레스 의원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지만 이민사기에 휘말려 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 법안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성 수임행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곤잘레스 의원은 이민사기에 휘말려 피해를 입는 이민자들이 늘고 있다며 주 의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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