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포트비치에서 갑자기 도로 위로 쓰러진 10톤 무게의 가로수에 의해 자동차 운전석에서 참변을 당한 한인 여성의 가족이 100만달러가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지난 2011년 9월15일 코스타메사 지역 17가와 어바인 애비뉴를 지나다 갑자기 쓰러진 유칼립투스 가로수에 의해 2002년형 현대 액센트 차량 안에서 참변을 당한 혜윤 밀러(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 대해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지난 4월 유가족에게 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가 전했다.
유가족은 소송에서 “사고 당하기 전 이미 대형 유칼립투스 가로수가 쓰러진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유지보수에 소홀해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 당시 시당국이 사고 현장 인근에서 진행한 공사 때문에 가로수들의 지반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은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했었다.
유가족의 법률 대리인인 아론 하프 변호사에 따르면 뉴포트비치 시의회는 혜윤 밀러씨의 부모에게 총 105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승인했으며 보상금은 시당국과 보험사 등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혜윤 밀러씨는 10세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와 뉴욕 줄리어드 스쿨에 재학했었으며 사고 당시 USC에서 음악을 전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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