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추방단속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3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산하 지역 사무실 책임자와 현장 요원들에게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에 대한 체포나 이민구치소 수감을 피하도록 하는 새로운 이민단속 지침을 전달했다.
‘이민단속 과정의 이민자 부모관련 지침’으로 알려진 ICE의 새로운 이 단속지침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해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 부모의 체포나 구금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추방유예에 버금가는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CE는 이 지침에서 추방대상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성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자녀로 두고 있거나, 이들의 법적 보호 책임자인 경우, 지역 책임자(FOD)는 이들에 대한 ‘기소재량권’을 행사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미성년 자녀를 둔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이민단속 중단 지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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