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인사에 선심용… 대입 스펙용… 영향력 과시용
▶ 한인단체 등 무분별한 수여, 전국 2만여개 인증단체에 수상자격 충족 서약서 요구
일부 한인 비영리단체들의 무분별한 수상자 선정으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대통령 자원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이 올해부터 수상 자격심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수상자 선정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들이 이를 남발하면서 문제가 돼 온 것이다.
■실태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주관하고 있는 ‘전국 커뮤니티 봉사단’(이하 CNCS)은 올해부터 한인 봉사단체들을 포함해 미 전국에서 이 상을 시상하고 있는 2만여개의 인증 단체들에 수상자격 충족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9월 한인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을 앞두고 있는 한 한인 비영리단체에 따르면 CNCS는 올해부터 수상자 명단을 제출하는 인증단체들에 수상자들의 자격기준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엄밀히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 대표는 “지난해까지 한 번도 CNCS로부터 수상자들의 자격기준에 대한 확인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CNCS가 서약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CNCS가 인증단체들에 요구하고 있는 자격기준은 수상자의 체류신분. 대통령 자원봉사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수상할 수 있다. 일정한 봉사시간을 채운다 해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이 상을 받을 수 없다.
CNCS의 이같은 요구로 한인 인증 단체들도 올해 수상 대상 학생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일부 학생들은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
그간 별도의 수상자격 기준 확인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던 ‘대통령 자원봉사상’에 올해부터 자격기준 확인 서약 절차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 있었던 가수 김장훈씨의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취소 파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인 단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 미인단체로부터 이 상을 받았으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어서 상이 취소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또 다른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자격으로 인해 한인들이 CNCS에 많은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CNCS가 수상자격 확인 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점
이 상은 당초 미국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순수한 의미로 시작됐으나 한인사회나 히스패닉 커뮤니티 등 일부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몇몇 인증단체들이 이 상이 고교생들의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한 한인단체의 경우 이 상을 시상할 수 있는 ‘인증단체’라는 사실을 무기로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강요해 문제가 되기도 했고, 행사 때마다 학생들을 무분별하게 동원해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 자원봉사상이 단체장의 생색내기나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한인 비영리단체 대표는 지난해 한국의 한 군수와 기업인에 이 상을 전달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다. CNCS가 주관하는 이 상은 CNCS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단체’를 통해 시상이 이뤄진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봉사시간만이 수상기준이 된다.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법원 판결에 따른 사회봉사 시간은 자원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증단체로부터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은 봉사시간에 따라 금, 은, 동상이 결정된다.
15세 이상 25세 미만 청소년을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며 동상, 175시간이며 은상, 250시간을 넘기면 금상을 받는다. 라이프타임 봉사상의 경우, 자원봉사 시간이 4,000시간이 넘는 자원봉사자에게 수여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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