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운전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셀폰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 그 운전자가 사고를 냈다면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남녀가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시했다고 뉴욕포스트 등이 28일 보도했다.
피해자들은 2009년 모리스 카운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히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여자 친구에게서 셀폰 문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에 피해자들은 문자를 보낸 여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에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여기에다 “하지만 당사자가 운전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문자를 읽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해 문자를 보낸 사람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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