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물밑협의서 의견접근…야강경파가 변수
▶ 본회의 보고되면 3~5일중 표결처리 가능성
국회는 2일(한국시간)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을 전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일 물밑접촉을 이어가며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협의, 일단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국가전복 시도라는 사안의 위중함과 긴급함을 고려할 때 원포인트 본회의를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내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려면 내일 오전까지는 여야가 본회의 개최를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자는 기류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룰 경우 ‘종북세력’과 한통속으로 비쳐져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안에 국회에 오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보고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결국 2일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다면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에는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다만 민주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국회 정보위를 먼저 열어 논의하자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어 2일 오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그러나 지금 국회 정상화가 안 된 상태인 만큼, 당내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번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여야 합의를 거쳐 조속히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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