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증 소지자에 영주권 카드 요구
▶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채용거부 업체에 벌금
고용허가증(EAD)을 소지한 구직자에게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연방 고용차별법 위반으로처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관련 부당고용행위 특별 감사실’ (OSC)은 의류업체인 F사가 신규직원 채용 때 부당하게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등 고용차별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과 함께 해당 구직자에 대한 보상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OSC에 따르면, 이 업체는 고용허가증을 소지한 구직자가 I-9(고용자격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카드 제시를 요구했고, 이 구직자가 영주권을 제시하지 못하자 고용을 거부했다. 이 구직자는 당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고용허가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OSC는 합법 취업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고용허가증‘이 있는데도 영주권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한 것은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로 고용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연방 국적법(INA)은 합법적인 취업자격을 갖춘 노동자를 시민권 취득여부나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를 고용차별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또, 직원 채용 때 EAD 등으로 노동자격을 입증한 구직자에게 과도한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차별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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