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대법 오늘부터 심리
▶ 전문가 견해 엇갈려 주목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불법체류 이민자의 변호사 등록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4일 멕시코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세르지오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될 심리를 시작한다.
로스쿨을 졸업한 가르시아는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체류신분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태어나 생후 17개월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했던 가르시아는 8∼9세 정도에 멕시코로 돌아갔다가 17세 되던 1994년에 미국에 다시 입국했다. 이 때 가르시아의 부모는 영주권자 신분이었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가르시아는 비자처리 지연으로 아직까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주 대법원의 권한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변호사시험위원회,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은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모든 자격을 갖추었고, 시민권·영주권·체류신분 등은 법률가로서의 자격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 정부는 변호사 등록을 인정하는 것이 불법체류자에게 전문직 면허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일부 전문가는 “연방 이민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주 대법원은 4일 열릴 구두변론 이후 90일 내에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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