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발의 이민사기 변호사·브로커 강력 규제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이민사기 처벌강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27일자 보도) 연방 의회 차원에서도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영주권 취득이 불가한 이민자에게 거짓 약속으로 수임료만 챙기는 이민 사기행각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나와 주목된다.
연방 하원 빌 포스터(민주) 의원은 이민자를 상대로 이민사기 행각을 벌이는 부도덕한 이민변호사나 브로커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이민사기 방지 특별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영주권 취득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이민자에게 수임료만 받아 챙기거나, 수임료를 받고 이민수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이민사기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허황되거나 과장된 약속으로 이민자를 울리는 이민변호사나 브로커는 최고 1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어 이민사기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터 의원은 “포괄 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불법체류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도덕한 이민변호사의 부정직한 수임행위나 불법적인 이민브로커들의 사기행각을 막기 위해서는 이민사기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거나, 돈만 받고 이민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그간 소비자 관련 주법을 통해 처벌해 왔으나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또 법안은 이민수속을 대행할 수 없는 이민브로커들이 변호사를 사칭해 불법적으로 이민서비스 제공하는 행위도 이민사기로 간주해 강도 높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불법적이거나 사기성 짙은 이민서비스 제공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이민개혁 성사 후 예상되는 이민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사기 피해를 당한 이민자 구제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이민사기 피해를 당해 합법적인 이민수속 기회를 놓친 이민자들은 추방을 유예해 주고 다시 이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연방무역위원회(FTC)에 따르면 이민자들의 이민수속과 관련한 피해 제보가 연간 수백여 건씩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