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집아파트’ ‘쪽방하숙집’ 구입 건물주
▶ 이사비 요구 등 퇴거 거부, 복구공사 방해 소송까지
건물 한 채를 수십 개의 쪽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속칭 ‘벌집 아파트’나 ‘쪽방 하숙집’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개조된 ‘벌집 아파트’나 ‘쪽방 하숙집’ 건물을 잘못 구입했다가 불법 개조를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버티는 세입자들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건물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LA 한인타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매입한 한인 김모씨는 현재 돈을 요구하며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세입자들과의 수개월째 분쟁 중이다.
건물 매입 당시 불법 개조 아파트란 사실을 알았지만 매입 후 원상 복구할 생각이었던 김씨는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로 인해 복구공사를 마치지 못해 정상적인 임대수익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차압 부동산이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긴 했지만 세입자들과의 갈등이 이렇게 힘들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건물은 전 주인이었던 한인 건물주가 5유닛 아파트를 21개의 쪽방으로 개조해 하숙집으로 운영돼 왔으나 은행에 차압돼 세입자들은 1년 이상 방치된 상태로 거주했다.
하지만 새 건물주가 나타나자 일부 세입자가 1만달러가 넘는 이주비를 요구하며 건물 원상 복구공사를 방해하고 급기야 소송까지 제기해 김씨는 불법 개조된 건물 복구공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LA시에는 이처럼 불법 개조 등이 문제가 돼 시 주택국 등에 불만 신고 등이 접수된 케이스가 수백건에 이르고 있다.
LA 시의회 주택위원회에 따르면 김씨 소유 아파트가 위치한 1지구 내에서만 현재 불법개조 문제로 시 당국에 신고돼 건물주와 세입자 간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건물만 12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한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물은 규정 위반 사항들이 시정될 때까지 렌트를 시 당국이 대신 받는 등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일부 세입자들이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건물 공사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거액의 이주비를 요구하는 식의 ‘막무가내’ 행태를 보여 건물주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LA시 주택 당국이 불법 개조를 문제 삼는 경우는 세입자의 신고나 불만제기가 접수된 경우이며 정기점검을 통해 불법 개조를 적발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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