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와 ‘국적이탈 제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가운데(본보 5일자 A1면 보도) 이와 맞물려 국적ㆍ병역법상의 불합리 조항 개선 촉구를 위해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및 각 지역 단체들이 힘을 합쳐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법 개정 운동을 펼친다.
버지니아 한인회와 뉴욕 한인회, 워싱턴 DC 지역의 선천적 복수국적제 개정을 위한 부모대책위원회 등은 버지니아 한인 2세 대니얼 김씨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맞춰 한국 정치권에 국적ㆍ병역법상의 불합리 조항들에 대한 개선을 직접 요구하는 한편 미주한인 총연합회(이하 미주총련)와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국적으로 국적ㆍ병역법 개정 촉구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은 5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 100만 시대에 선천적 복수국적제로 인한 이민자 자녀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자들의 선천적 복수국적제의 개정 촉구를 위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발족될 예정인 ‘미주한인총연합회 공동추진위원회’는 미 전역의 한인 단체들과 공동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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