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승무원들이 명품가방, 화장품, 시계, 보석류 등을 밀수하는 행위가 매년 되풀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시간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한국 국적항공사와 외국계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세관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몰래 숨겨오다 적발된 밀수사례는 총 19건에 금액은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무원들이 밀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42건에 금액은 5억3,800만원에 이른다.
2010년부터 매년 승무원들이 공항 세관의 눈을 피해 몰래 반입을 시도했던 품목 1위는 명품 가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들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건수는 2010년 46건(1억1,300만원), 2011년 27건(6,600만원), 2012년 13건(3,800만원), 2013년 들어 8월까지 15건(3,400만원)이었다.
승무원은 외국에서 산 물건가격이 1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일반 해외 여행객은 400달러를 초과해야 세관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승무원에 대한 면세 규정은 엄격한 편이다.
밀수입한 물건의 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검찰 형사고발 조치 대상이다. 관세청은 해당 승무원들에게 2,000만원 이하의 무신고 휴대품은 몰수하고, 국내에서 매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다가 아닌 것으로 탄로가 난 승무원에게는 벌금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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