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 건강보험 내달부터 등록 앞두고‘커버드 캘리포니아’안내센터 타운에 오픈
▶ 7일엔 민족학교서 플랜·보험료 등 설명회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캐서린 문 소장이 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센터를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른 가입자 등록 및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1일을 앞두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안내센터가 한인타운에 개설됐다.
한인 무보험자들에게 주 정부 의료보험 가입을 안내하게 될 한국어 서비스센터가 5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에 마련돼 서비스가 시작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한국어 서비스 센터가 개설된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측은 오바마케어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무보험자들은 센터에서 공인 상담사들로부터 상세한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한인 무보험자들이 센터를 방문하면 보험을 선택하고 가입하는 절차를 불편함 없이 한국어로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보험자인 개인이나 가정은 연방 빈곤선(FPL) 138~400%에 해당하는 소득(개인 연 소득은 4만6,00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9만4,000달러 이하)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무보험자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직장 보험자를 제외하고 사설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가정도 FPL 자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상품거래소에서 정부 보조가 포함된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www.coveredca.com)에서 ‘SHOP AND POMPARE’ 창을 클릭해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를 산출해 볼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한인 등 가입 대상 주민들이 10월1일 가입 전에 상품거래소 웹사이트에서 정부보조 보험 상품을 미리 둘러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18세 이상 무보험자는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라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장자 센터와 함께 민족학교와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안내센터로 지정돼 해당 주민들에게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및 등록절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족학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설명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가입 자격과, 가입 시기, 보험료 보조와 플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각 참가자의 수입에 따른 보험료를 알아볼 수 있다. 참여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에서 열린다.
한국어 서비스센터가 개설됨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 절차를 안내할 공인 상담사도 모집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영어 독해 능력과 1분당 45자 이상 영어 타자와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커버드 캘리포니아: www.coveredca.com,
연방 헬스케어: www.healthcare.gov
한국어 문의: 1-800-318-2596
연장자센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KCCD): (213)98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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