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 대다수 판사들“연방법 우선 적용돼야”
불법체류 신분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달라며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신청을 접수한 멕시코 출신 이민자(본보 4일자 보도)가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주 대법원 판사들의 대다수는 5일 열린 심리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이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거나 공공 혜택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는 연방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미국에서 20년 정도 불체신분으로 거주한 가르시아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같은 규정에 걸려 변호사 자격을 따지 못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주 변호사시험위원회, 카말라 해리스 주 법무장관, 등은 가르시아의 변호사 등록을 인정해야 한다며 가르시아를 지지하고 있으나 주 대법원 판사들은 연방법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가르시아의 경우는 주 의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특별법을 만들어 허용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주 대법원 밍친 판사의 견해이다.
굿윈 류 판사와 다른 5명의 판사들도 의회가 변호사 면허를 법률에 특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단독으로 현행법 하에서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면허를 허용해 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비슷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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