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동성애자를 제재하려는 법률 제정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5일 이타르타스 통신에 따르면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 알렉세이 쥬라블료프가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를 유지하는 부모의 친권박탈을 규정한 가족법 개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쥬라블료프 의원은 “부모 모두 아니면 그 중 한 편이 동성애자인 경우를 자녀에 대한 친권박탈 근거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켜 가족법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편이 동성애자인 부부나 자녀를 입양한 동성 부부 등의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선 지난 6월 말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법률은 어린이들에게 비전통적 성관념(동성애)을 형성하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비전통적 성관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정보를 주입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루블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뒤이어 지난달엔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야당인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이 동성애자들의 헌혈을 금지하는 헌혈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현지 및 외국 인권단체와 동성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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