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은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해외 직접투자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영주권자가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 보고서 제출 및 투자 원금과 수익의 한국 내 회수 의무를 면제해 오던 기존 규정을 올해 말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직접투자 보고 및 회수 의무 회피를 목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개정법안 시행일 이후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 ▲해외 직접투자를 하던 사람이 시행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행 이후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신규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다. 영주권자가 기존에 한 해외 직접투자는 보고·회수 의무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 한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로서 해외 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은행에 ▲외화 증권취득 보고서 ▲송금 보고서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청산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고의무 위반 때 외국환거래법 제32조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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