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주 내년부터 달라지는 법들
▶ ‘나홀로’ 친환경차 카풀레인 허용 2019년까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중고물품 매매시장에서 애완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6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애완동물 매매금지 법안을 포함해 전기차 카풀레인 이용 연장법안 등 주 의회를 통과한 55개 법안에 서명해 내년 1월1일부터 새 주 법들이 발효된다. 이날 주지사 서명을 거쳐 입법절차가 완료됐거나 주의회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정리했다.
■애완동물 판매규제 강화법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는 스왑밋과 같은 장터에서 애완동물을 사고파는 행위가 불법화된다. 로저 디킨스 주 하원의원(민주·새크라멘토)이 발의한 이 법안에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중고시장에서 애완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동물 학대와 소비자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이 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애완동물 거래 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기차량 카풀레인 이용
2019년까지 연장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나 홀로 운전’ 때에도 카풀레인을 오는 2019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오는 스티커를 부착한 전기차량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서 운전자들이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AB266을 통과시켰다.
스티커를 부착한 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오는 2016년부터는 나홀로 운전 시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없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이 법안 통과로 카풀레인 허용 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된 것.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1년 7월부터 카풀레인 허용 정책이 중단됐다.
■인터넷 보안 대폭 강화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한 인터넷 보안 강화법안(SB46)도 지난 4일 주의회를 통과해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엘렌 콜벳(샌 린드로)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의 비밀번호나 보안관련 질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이를 곧바로 고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법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신용카드 정보가 노출됐을 경우에만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품관리규정 위반 처벌 강화
과일이나 견과류, 채소의 유통관리 규정 위반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탐 베리힐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카운티 정부는 식품유통 기준 위반자에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벌금 강제징수 권한도 갖게 된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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