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디맥·패니매, 모기지 융자조건 대폭 완화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매매한 셀러들 중 많은 수가 자신도 모르게 크레딧 리포트에 주택을 차압당한 것으로 기록되면서<5월 20일자 경제섹션> 다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지자 국책 모기지 융자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
8일 LA타임스는 그동안 많은 수의 숏세일 셀러들의 크레딧 리포트가 주택을 차압당한 것처럼 보고되면서 숏세일 셀러들은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주택 구입이 거의 불가능했는데 최근 프레디맥과 패니매가 이들에 대한 융자 조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이제는 숏세일 후 2년만 기다리면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200만명이 넘는 숏세일 셀러들이 최근 완화된 조건을 이용해 신속하게 ‘마이 홈’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은행들의 숏세일 거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숏세일을 승인하는 은행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면서 숏세일 매매가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크레딧 리포트 업체들이 숏세일 매매와 함께 셀러의 크레딧을 교정할 때 숏세일과 차압에 대한 구분을 시스템상으로 할 수 없어 기록과정에서 ‘숏세일’과 ‘차압’을 같은 코드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이와 함께 연방 무역국과 연방 소비자보호국이 공동으로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최근 수정하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한편 연방 주택국은 최근 국책 모기지 기관과는 별도로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집을 차압당했거나 파산을 신청한 홈오너들이 위해 모기지 융자 보증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종전에는 차압이나 파산기록이 있는 홈오너는 집을 잃은 후 3년을 기다려야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새로운 규정은 집을 잃고 1년 후부터는 FHA가 보증하는 융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조건 완화는 숏세일로 집을 팔았거나 모기지 체납 등으로 담보권(lien)이 걸려 있는 홈오너들에게도 적용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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