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측“미국 협력업체 일… 일방적 주장 황당”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의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조지아주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 A사는 현지 공장에서 협력업체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던 미국인 여성 2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에서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L씨 등 미국인 여성 2명은 A사가 자신들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업체 3곳과 간부 2명을 고소했다.
A사의 한국인 매니저 김모씨가 ‘임신한 여자는 회사에 골칫거리’라며 협력업체에 고용계약 종료를 지시, 해고됐다는 게 이 여성들의 주장이다.
L씨는 또 “임신을 이유로 작업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고 따지는 자신에게 김씨가 소리를 지르며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L씨는 결국 자신이 출산 후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여성은 지난해 9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제소했다가 올 초 이를 철회하고 소송으로 전환했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해 A사 측은 “황당무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사 측은 협력업체에서 발생한 사안인데 소송을 걸었으며 매니저 김씨에 관한 얘기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직원이 1차도 아니고 4차 미국 협력업체 직원과 싸우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송의 판을 키울 목적으로 대기업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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