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DUI)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던 한인 운전자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테이저건(전기충격기)으로 제압을 당하는 등 공권력 과잉 사용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몽고메리 어드바이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프렛빌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1시께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빨간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음주측정 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한 폭력 등 과잉 진압을 당했다며 경관 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이씨는 검문 당시 경관에게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합법적인 음주측정 절차에 밟았으며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콜농도(BAC)는 주 음주운전(DUI) 체포 기준인 0.08%에 미달하는 0.06%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경관들은 이씨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억울함을 나타내며 수갑을 차려하지 않자 이씨를 제압하기 위해 단속과정을 촬영하던 비디오카메라의 영상 녹화를 일시 중단시킨 뒤 욕설을 하며 이씨에게 테이저건을 여러 차례 사용해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언론들에 공개된 당시 동영상에는 이 장면의 화면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등 음성은 녹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시 촬영이 재개된 동영상에는 팔꿈치에서 피가 흐르는 부상을 당한 이씨가 수갑을 찬 채 체포된 장면이 녹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지역 법원 기록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를 공공장소 음주와 공무방해,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경찰이 음주운전자 체포 기준보다 혈중 알콜농도가 낮은 이씨를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제압했고 특히 이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비디오카메라 촬영을 중단한 것은 이씨의 민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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