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원 법안통과… 경찰 이민단속권 제동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할 수 없도록 한 이민자 보호법안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명 트러스트 법안(TRUST Act)으로 불리는 이같은 이민자 보호법안(AB 4)이 주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 상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반대 10으로 가결 처리하고 법안을 주 하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중범 전과자를 제외한 단순 불법체류 이민자를 경찰이 체류신분만을 이유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역 경찰이 이에 협력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제정되면 지역 경찰이 직접 이민단속에 뛰어들거나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단속에 협력하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연방 이민단속국(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지역 경찰이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ICE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구금하거나 체포한 범죄관련자의 생체정보를 통해 이민당국이 이 용의자의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 지역 경찰에 신병을 인도받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무차별적인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으로 이어지면서 지난해부터 미 전국에서 시큐어 커뮤니티스 거부 움직임이 확산됐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 의회는 탐 아미아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유사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아미아노 의원 측은 이날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지난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아직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