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회관 사태 꼬리 무는 의혹
▶ 공증 위·변조 불가능…실제 안 했을 수도“전 이사장 측의 재단 흔들기 아닌가 의심”
한인회관 건물 양도증서에 있는 서명(위)과 공문서에 쓰인 임승춘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의 실제 서명(아래)이 확연히 달라 보인다.
한미동포재단 이사들이 10일 정기이사회에서 한인회관 건물 명의 변경 사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LA 한인회관 건물 명의변경 사태를 접한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한인회관 관리단체인 한미동포재단(이사장 임승춘)의 긴박한 대처로 수사 의뢰 및 명의 정상화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지만 당사자들도 모르는 명의 변경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누가 무슨 의도로 이같은 일을 꾸몄는지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양도증서 공증 조작 의혹
이번 사태에서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은 소유권 명의변경을 위한 양도증서 공증이 어떻게 당사자도 모르게 이뤄질 수 있었냐는 점이다.
한미동포재단이 제시한 LA 카운티 등기소 서류에 따르면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 변경을 위한 에스크로 공증은 지난 5월20일 오렌지카운티의 공증인인 A씨 앞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류상 양도증서 서명인이 한미동포재단 이사장 임승춘(Seung Chun Lim)으로 돼 있고 여기에 서명이 돼 있는데 이것이 허위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 공증서류에 있는 서명은 실제 임승춘 이사장의 서명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돼 있지만 비전문가가 봐도 동일한 서명이 아님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진 참조)임승춘 이사장은 “거듭 밝히지만 5월20일 양도증서 공증서류에 서명한 적이 결코 없다"며 “여기나 나와 있는 내 서명은 위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위공증 가능한가
린다 노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장과 조익현 한미 에스크로 회장 등 전문가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권 변경에 필요한 양도증서 공증은 위조나 변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증에 나설 때는 해당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증서 서명자 신원과 지문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위임장을 쓴 뒤 대리인이 공증에 나설 수 있지만 이 역시 대리인 서명과 신원 증명을 남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류상에 나와 있는 공증인 A씨가 실제 공증을 했는지도 의문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증 서류상으로 공증인 A씨는 자격기간이 지난 5월25일로 만료된 것으로 표시돼 있는데 현재 주정부 공증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적사항이 검색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누가, 왜
결국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 무단 변경 사태가 누구에 의해 어떤 이유로 자행됐는지 실마리를 풀려면 공증인 A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동포재단은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도용, 공증 위조, 상업사기로 보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향후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관계자는 "김영 전 이사장 등이 지난 9일 LA 한인회관 부동산 소유권 명의변경 관련 내용을 공개한 사실이 의아했다"며 "그들이 속전속결로 법원에 소유권 명의변경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점을 볼 때 이들에 의한 재단 흔들기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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