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체류 약점 잡아 착취·성희롱
▶ 이민국 신고 금지 영업취소·벌금, 주지사 곧 서명
직장 내 노동법 위반이나 성희롱 소송 등으로 인한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종업원이 불법체류 신분임을 악용해 위협하거나 보복을 가하는 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한인 업주들에 대한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악용하는 고용주를 처벌하는 획기적인 이민노동자 보호법안(SB666)은 지난 9일 주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10일 주 상원에서도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앞으로 고용주들은 고분고분하지 않거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직원이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도 이를 이민 당국에서 신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불법체류 이민자인 직원의 체류신분을 이민 당국에 신고하겠다며 위협하는 고용주의 행위가 불법화되는 것이다.
대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장(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법 위반과 성희롱 문제 등에 불만을 제기한 불체 신분 직원을 고용주가 보복차원에서 신고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법안은 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이민노동자를 보복, 위협, 또는 학대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최고 1만달러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국 고용법프로젝트(NELP)의 유니스 조 변호사는 “일부 고용주들이 불체 신분에 따른 ‘추방’을 위협수단으로 삼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성희롱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 법안이 법제화되어 이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체류신분을 이유로 희생되거나 학대받는 일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주 의회는 이 법안과 함께 이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AB263과 AB524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송부했다.
이 두 법안도 모두 노동자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정당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3개 법안이 모두 법제화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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