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관 소유권 변경 양도증서 사건 수사
▶ 스탬프 이름·번호 불일치
LA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 무단 변경 파문(본보 10ㆍ11ㆍ12일자 보도)에 대해 수사 당국이 전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유권 명의변경에 사용된 공증서류의 스탬프가 조작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의혹의 핵심이었던 공증서류 조작 여부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용의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미동포재단(회장 임승춘)에 따르면 사건 신고를 접수한 LA 경찰국(LAPD)이 상업사기 전문수사팀에 사건을 배정하고 1차 수사를 벌인 결과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 무단 변경을 가능케 한 양도증서의 공증과정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같은 행위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동포재단 법률자문을 맡은 데이빗 김 변호사는 12일 “LAPD 수사관이 주정부에 확인한 결과 공증 도장에 표시된 공증인의 이름과 공증인 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여기에 명시된 이름은 더 이상 공증인 자격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해 사기행위를 벌인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또 이같은 허위 공증서류를 가지고 LA 카운티 등기국에 명의변경 신청을 접수한 용의자는 신원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된 놀웍의 카운티 등기국 본부가 아닌 LA 공항 인근의 등기국 출장소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이번 사건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이 명의변경 신청이 접수된 지난 8월20일 오전 10시41분의 등기국 방문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데이빗 김 변호사는 “LA 카운티 등기소는 공문서 위조를 연방법으로 처벌한다고 공지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이 공조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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