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해당 한인 2세들의 미국 내 공직 및 한국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적ㆍ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인 단체들의 서명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LA 한인회(회장 배무한)는 12일 미국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 서명 운동에 공식 동참한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뉴저지 한인회(회장 유강훈)도 동참 의사를 밝히는 등 각 지역별로 참여 단체가 늘고 있다.
LA 한인회는 12일 배무한 회장이 서명한 공동서명서를 통해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요구 건의에 미주 한인 2세들의 부모의 한 사람이자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의 자격으로 공동 서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또 뉴저지 한인회도 지난 11일 공동 서명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혀 지금까지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ㆍ김영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공식 참여하는 지역별 한인회는 LA와 뉴욕, 시카고, 달라스, 버지니아,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등 8개 단체로 늘어났다.
추진위원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위한 국적법 및 병역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각 한인회의 서명을 모아 강창희 국회의장,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그리고 청와대 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라도 부모가 당시 한국 국적자일 경우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하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가 될 때까지 병역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 규정 때문에 한인 2세들의 한국 진출에 장애가 되고 미국 내 군 복무 및 공직 진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한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 부여는 1998년 6월14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소위 ‘부계혈통주의’가 적용돼 출생 당시 어머니의 국적은 상관없고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즉,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일 경우에만 한국 국적이 자동 부여되며 이 시점 이후 해외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