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검사협-김영옥 중학교 ‘청소년 범죄예방 포럼’
▶ “3명 이상이 범행 땐 무조건 갱단으로 구분”학부모들에 각별한 주의와 대처방안 제공
12일 한인검사협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범죄 예방 및 대처 포럼에서 검찰 관계자가 학생들에게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학교나 인터넷 상에서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에 단순 가담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10대들의 교내 괴롭힘이나 사이버 왕따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자살에까지 이르는 등 청소년 관련 범죄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갱 범죄나 집단 괴롭힘 등 일부 청소년 범죄에 단순 가담만으로도 처벌당할 수 있어 한인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LA 한인검사협회(회장 앤 박)와 김영옥 중학교(교장 에드워드 콜라시온)가 12일 김영옥 중학교 도서관에서 개최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포럼’에서는 LA 카운티 검찰의 라나 김, 아이린 이 검사 등과 LAPD 올림픽경찰서 티나 니에토 서장 등이 강사로 나와 이같은 청소년 범죄유형 및 부모들의 적절한 대처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설명됐다.
이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는 ▲갱단활동 ▲왕따, 사이버 왕따 주도 및 참여행위 ▲단순절도 ▲폭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혐의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청소년 및 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LA시 검찰 등 현 사법기관에서는 3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여 합동으로 범죄를 공모하거나 실행에 옮길 경우 특정 갱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갱단 이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활동하더라도 명확한 갱단 활동으로 구분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내 왕따 및 방과 후 인터넷을 통해 자행되는 사이버 왕따의 경우에도 왕따 행위를 주도하거나 단순 참여하기만 하더라도 처벌대상에 속할 수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총기와 같은 살상무기를 교내에 소지하고 등교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범죄에 가담할 경우라면 법적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앤 박 회장은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흉기를 소지하고 단순절도를 범한 경우 절도혐의가 강도혐의로 전환된다”며 “청소년들이 강도 등 중범죄 이상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실형을 마친 뒤 전과가 그대로 남아 향후 취학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청소년 범죄행위는 자신들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보호자인 부모들에게 법적 책임이 남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이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당사자의 형사처분은 물론 금전적 보상과 같은 민사상의 책임도 부모의 몫으로 돌아가 부모들의 바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A시 검찰의 제리 백 부장검사는 “청소년 범죄의 경우 통계적으로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부모들은 저녁시간대 청소년들이 외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허가된 장소와 시간대에만 청소년들의 외출을 허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LA시 검찰의 마이크 퓨어 검사장이 참석해 앤 박 한인검사협회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