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승차공유’ 허용따라 합법전환 가능… 한인 경기 활성화 기대
캘리포니아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라이드 쉐어링)를 공식 허용함에 따라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사회 불법 택시의 합법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인 불법택시들이 셰어링 서비스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따라 합법화 될 경우 한인사회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 등 외신들은 라이드 셰어링이 허용으로 그동안 택시업계의 반발 속에 단속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불법 택시들의 상당수가 합법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공시설위원회(PUC)는 지난 19일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버(Uber), 리프트(Lyft), 사이드카(Side Car) 등 일종의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해 주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승차 공유 서비스는 차량 동승제도인 ‘카풀’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일정 비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자가용 택시’와 유사하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들 회사 모바일 앱에 이름을 올려놓고 고객이 나타날 때마다 운전을 해주며 부수입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일부 한인 불법 택시 운전자들은 PUC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운전자의 신원조회, 차량점검 기록, 적당한 보험 등 안전 규정을 증명하면 서비스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한인 운전자들이 합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는 한인들은 택시 면허 취득에 신분과 언어장벽, 그리고 어려운 시험통과 등 부담으로 인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승차 공유 서비스가 허용돼도 타운 내 불법 택시는 여전히 성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한인 불법 택시 종사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서류 미비자들이고 승차 공유에 등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법 택시회사들이 PUC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공언하고 있어 시행에 따른 적지 않은 난재가 예상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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