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잇단 입법 주목
▶ 배심원·투표참관 허용 등
캘리포니아가 최근 이민자 권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입법 조치를 잇달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비시민권자에게 배심원을 허용하거나 투표권 없는 이민자에게도 투표 참관과 안내를 허용하는 주법 제정은 기존 시민권 제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는 최근 캘리포니아가 새로 제정한 법들 중에는 시민권자와 비시민권 주민들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이민자 권리확대 조치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주라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0여년간 8차례나 실패했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해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투표권이 없는 비시민권자 신분 이민자들이 투표 참관이나 투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은 이미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입법이 확정됐다.
또, 시민권자들에게만 허용되는 권리이자 책임으로 여겨졌던 ‘배심원’을 비시민권자도 맡을 수 있도록 한 주법까지 제정돼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를 가르는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다.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주 대법원의 관련 법 제정 권유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 의회는 판결이 나오자마자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변호사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던 서지오 가르시아에게 변호사 라이선스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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