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내달 시작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청절차는
▶ 소득 따라 차등 지원… 미가입 땐 벌금, 건강보험 거래소 이용 4개 플랜 중 선택
25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LA지부 클라우디 버스트만테(오른쪽 두 번째) 홍보 담당자가 10월1일부터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된다며 가입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정부 보조안을 담은‘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무보험자는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사설 또는 정부보조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0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신청 절차를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상세히 알아 봤다.
-오바마케어와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무엇인가
▲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ACA)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8세 이상 무보험자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부보조 건강보험이다. 따라서 가주민 중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는 온라인상 커버드 캘리포니아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가입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으로 무보험자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학생 또는 무직자는 26세까지 부모 소득으로 가입) 중 연방빈곤선(FPL) 138~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인 경우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보조를 받게 된다. 정부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의무가입 대상자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2014년 연 소득의 1% 또는 95달러, 2016년 연 소득의 2.5% 또는 695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는 메디칼 혜택을 65세 이상은 메디케어 혜택이 가능하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의 수혜범위는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 진료,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실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등 진료 서비스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의 등급별 플랜 내용은?
▲가입자가 본인 부담금과 의료비 혜택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월 보험료가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은 높다. 상품거래소는 플래티넘(본인 부담금 약 10%), 골드(본인 부담금 약 20%), 실버(본인 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 부담금 약 40%) 등 4개 등급의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 단, 가입자 한 사람의 부담금은 6,350달러를 넘지 않는다.
-가입자는 상품거래소 이용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012년 세금보고서, 가입자 또는 가족의 사회보장 번호(SSN), 개인 또는 가구당 연 소득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위 세 가지 정보를 기초로 가입자 거주지, 나이,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토대로 정부보조 혜택과 건강보험 플랜을 소개한다.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 가입을 할 수 있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는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메인 화면 ‘SHOP AND COMPARE’ 창에서 등급별 혜택과 각 지역별 월 보험료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이나 가정이 주요 정보를 입력하면 등급별 혜택과 각 보험사별 예상 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문서로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가입을 추천한다.
-고용보험이 제공되는 직장인이나 이미 사설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직장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단 배우자나 가족이 무보험자일 경우 세대주의 2012년 세금보고를 기초로 정부보조 혜택을 받으면 된다. 연방 빈곤선 400% 이하로 이미 사설보험이 있을 경우 정부보조 상품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정보는 어디서 구하나
▲연방 정부가 개설한 헬스케어(www.healthcare.gov)는 정부보조 건강보험 상품과 연방 또는 17개 주의 상품거래소 정보를 자세하게 홍보 중이다. 가주는 커버드 캘리포니아(www.coveredca.com)가 정부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관장한다. 연방 정부 한국어 상담전화(1-800-318-2596)나 주 정부 한국어 상담전화(1-800-300-1506)를 이용할 수 있다.
-상품거래소 이용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공인 기관이나 공인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소속이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지불해선 안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서비스>
연장자센터: (213)739-7877민족학교: (323)937-3718KCCD: (213)98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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