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시행… 3월까지 의무가입
▶ 상품거래소 웹사이트 접속 마비사태 ‘커버드 캘리포니아’소득별 정부 보조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무보험자 건강보험 가입 신청이 1일 전국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 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웹사이트가 마비되고 한인 정보센터 등 관련기관들에도 문의가 쇄도하는 등 오바마케어가 높은 기대 속에 출범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오바마케어 시행을 주관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접수를 시작했다.
■전국 신청 몰려
오마바케어 건강보험 공식 가입 첫 날 상품거래소 웹사이트는 한꺼번에 많은 이들이 몰려 접속지연사태가 연출됐다. 의무 가입 대상자들은 웹사이트로만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한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연방 보건복지부는 “웹사이트에 동시에 100만명까지 접속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다.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비슷한 장애를 일으켰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 단체인 한인건강정보센터 캐서린 문 소장은 “가주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정 웹사이트에 몰렸다”며 “한인들은 시민권 증서, 영주권 정보, 가족 구성원 생년월일 및 개인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좋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무관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 정부기능 부분 정지(셧다운) 상황에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상품 가입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무보험자 4,000만명을 대상으로 한 오마바케어는 1일 건강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2014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무보험자들은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건강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우선 오바마케어는 ‘외래환자 서비스, 응급진료, 입원,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처방약, 재활훈련 및 장비구입, 임상시험, 만성질환, 치과와 안과, 소아과 진료’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연방 정부는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를 통해 36개주 주민에게 건강보험 등급별 상품을 판매한다.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400% 이하인 개인 또는 가정은 해당 웹사이트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캘리포니아도 출범
1일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LA 다운타운 유니온 역에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식 운영’ 기자회견을 가졌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AB1602)을 발의한 론 칼데론 주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 오바마케어 법안 캘리포니아주 적용을 축하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오바마케어 법안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프로그램이다.
18세 이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무보험자인 가주민은 연방 빈곤선(FPL) 138~400% 이하(개인 연 소득 4만6,000달러, 4인 가족 연 소득 9만4,000달러 이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는다. 정부 보조 혜택은 ‘2012년 세금보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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