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아시아나‘가격담합’환불절차 너무 복잡
한인 소비자들이 제기한 항공권 가격담합 소송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소비자들에게 8,700만달러에 달하는 부담요금을 환불하기로 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아 실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09년 연방 법무부로부터 항공권 가격담합 협의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가격담합 소송에서 각각 6,500만달러와 2,100만달러 상당을 현금 또는 바우처 형태로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당시 항공권 구입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환불 사실조차 알지 못해 소비자들이 실제 환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부당요금 환불신청 범동포위원회’(이하 동포위)는 한인 소비자들이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두 항공사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항공사 측에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동포위 측 관계자는 “한인 소비자들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항공사 측에 탑승객 명단을 제공해 줄 것과 보상처리를 위한 인력 및 전담자 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동포위 측에 따르면 이번 항공권 가격담합 소송에 따른 환불대상은 2000년 1월1일부터 2007년 8월1일까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의 미국 발 한국행 항공권을 미국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간 두 항공사의 해당 항공권을 구입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집단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의 경우 해당 사이트(koreanairpassengercases.com/korean/)에 접속해 왼쪽 상단에 위치한 ‘청구제출’ 항목을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최종 제출하면 된다.
서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청구서 인쇄’ 항목을 클릭, 인쇄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우편을 통해 오는 12월31일까지 발송해야 한다. 주소는 Korean Air Passenger Antitrust Litigation P.O. Box 2436 Faribault, MN 55021.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실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간에 두 항공사를 이용했다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증빙자료는 항공권 구입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사용된 항공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인 김낙훈(52)씨도 “언제 한국에 방문했는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이미 10년이 지난 항공권 구입 영수증들을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며 “항공사들이 먼저 소비자들의 항공권 구매여부 및 탑승 사실을 확인해 개별 연락을 주었더라면 더욱 원활한 보상이 가능했을”이라고 지적했다.
환불 보상절차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불신청이 완료되면 환불대상 심사를 거쳐 2014년 수표나 쿠폰형태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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