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월세에 보증금·청소비까지 요구 갈등
▶ 대부분 퍼밋 없이 불법… 적발땐 퇴거 피해
#올해 초 인턴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 LA에 온 한인 김모(25)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LA 한인타운 내 하숙집 광고를 보고 입주를 했다가 몇 달 만에 나오고 말았다. 김씨는“처음 설명과는 달리 집주인이 시시때때로 청소비를 청구하는 데다 보증금까지 요구해 결국 아파트를 구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전에 있던 하숙집에서는 무허가 개조를 통해 한 집에 10개 이상 쪽방을 만들어놓고 화장실은 늘리지 않아 정말 불편하고 문제가 많았다”며“그러면서도 하숙비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낼 것을 요구해 고스란히 탈세를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전했다.
건물 한 채를 수십 개의 쪽방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는 속칭 ‘벌집 아파트’들에 대한 불만신고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6일자 보도) 한인사회에서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쪽방 하숙집’들에서도 현금 월세 강요 및 규정에 없는 보증금이나 청소비 요구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LA 한인타운 지역의 상당수의 하숙집들은 하숙집 운영에 요구되는 시정부의 ‘게스트 하우스’ 퍼밋을 받지 않고 사실상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 규정에 따르면 가정집에서 공동 급식을 제공하는 하숙집은 ‘게스트하우스’ 퍼밋을 취득하지 않으면 무허가 숙박업에 해당돼 단속 대상이다.
현재 LA시 당국은 시의 허가를 받고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는 업주는 전체의 5% 미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허가 하숙집의 경우 무리하게 늘려진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위생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무허가 하숙집들에 대한 실제 단속이 이뤄질 경우 입주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허가 하숙집이 적발되면 하숙집 운영자에게는 벌금과 건물 원상복귀 조치 등이 내려지며 입주자들은 퇴거 조치되고 입주 때 납부했던 시큐리티 디파짓을 환불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LA 시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보딩하우스라고 불리는 일종의 하숙집과 그룹 홈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치 잉글랜더 LA 시의원이 발의한 커뮤니티 케어 퍼실리티 조례안에 따르면 3인 이상의 세입자가 있는 하숙집과 7인 이상이 기숙하는 그룹하우스는 반드시 시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경찰은 단독주택 지역에 운영되는 무인가 보딩하우스와 단체 기숙 홈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근거해 불법 보딩하우스나 그룹홈 시설은 폐쇄할 수도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인 하숙집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무인가 보딩하우스나 그룹홈들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게 되며, 단독주택 지역의 보딩하우스나 그룹홈들은 인가를 받기 어려워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보딩하우스 운영이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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